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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과천시민은 45% 안양시민은 21%
  • 기사등록 2021-09-03 11:54:29
  • 기사수정 2021-09-04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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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산 매봉에서 바라다본 과천시 전경. 과천시민 중 45%는 행안부 기준 코로나 국민지원금 적용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민들은 3일 카톡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전 안내’를 받았다.

이 안내에 따르면 6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29일까지 국민지원금 조회 및 신청이 시작된다. 

안내문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달라”고 공지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Δ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 자산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21년 0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정부는 1인가구와 맞벌이에 한해 적용기준을 우대, 88%가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Δ 과천시민 55%가 지급대상...안양시민은 79%가 대상 



행안부의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과천시민은 전체 인구 중 3만8천여명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3일 “행안부가 과천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 지원대상은 전체인구(지난 7월말 기준  6만9천509명)의 55%인 3만8천여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나머지 과천시민 3만1천여명은 행안부 기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 기준으로 받을 수 없는 시민은 과천시 전체 인구의 45%에 이른다. 


이렇게 과천시 주민이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대거 배제되는 것은 최근 과천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고소득자가 많은 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양시는 인구  55 만여명 중  78.8%인 43 만명이 지급대상이다. 

1 인당  25 만원을 지급할 경우 총  1 천 88 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Δ경기도의회 추경안 심의 중...논의결과에 따라 제외된 과천시민도 적용될 수도 


경기도의회 재난지원금 논의 결과에 따라 제외된 과천시민 3만1천여명도 수령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 전체에게 코로나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추경안 6350억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해놓았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은 이 문제를 두고 이재명파와 반이재명파 사이에 찬반 논쟁이 붙어 결과를 지켜봐야할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도의원들도 반대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계인 도의원들은 “이 지사의 독단적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14일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15일 쯤 논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과천시민 3만1천여명은 이달 중순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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