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부림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아파트단지가 금연아파트로 1일 지정됐다. 

과천시에서 3호 금연아파트다.


과천시 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된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단지. 사진=이슈게이트 


1호는 과천푸르지오써밋 단지로 21년1월1일부터, 2호는 과천위버필드 단지로 지난 6월1일부터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인 12월1일부터다. 

과태료는 5만원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합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047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