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출산 및 입양 장려금, 산후조리비 신청을 받는다.
출산 및 입양을 앞두고 6개월전부터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출산 · 입양 후 1년 이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은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15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이다.
과천시는 산후조리비도 신청을 받는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명당 50만원으로 과천시지역화폐 카드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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