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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과천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기사등록 2021-08-17 22:03:15
  • 기사수정 2021-08-17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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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과천무네미골에서 실시된 생태조사를 알리는 현수막. 사진=환실련 

      

(사)환경실천연합회 (이하 환실련)는 과천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토교통부,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17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환실련 측은 "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 등이 집단 서식 중인데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맹꽁이와 도롱뇽 서식 전체가 누락돼 있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게 공익감사 청구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과천 공공주택 공급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맹꽁이의 경우 문헌조사에서 계획지구로부터 약  1km  이상 이격된 주암지 부근에서 청음으로 확인된 종이며 , 계획지구는 대부분 시설지 및 나대지, 경작지, 묘포지 등 인위적인 인간의 간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본 종이 계획지구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돼 있다.


또  ‘도롱뇽은 현지 조사시 계획지구 외부의 북측 산림 계곡부에서 난괴가 관찰되었으나 , 계획지구는 대부분 시설지 및 나대지 , 경작지 , 묘포지 등 인위적인 인간의 간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본 종이 계획지구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돼 있다. 


이에 환실연 이경율 회장은 “과천 공공주택 공급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맹꽁이, 도롱뇽의 서식이 표기돼 있지 않다” 며 "법정보호종 서식을 누락하고 보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 "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많은 개체수로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육안으로도 법정보호종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전에도  2010년 환경부 보고 제 3 차 전국환경조사  2010: 둔천 (377091)와  2017 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고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에도 과천 무네미골에 도롱뇽과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음이 기록돼 있다 ”고 말했다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자료를 들고 있는 환실련 이경율 회장. 사진=환실련 


환실련은 과천 공공주택 공급지역 내 무네미골의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법정보호종 (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 등)이 집단 서식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실련은 과천 무네무골은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로 충분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법정보호종 (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 등)이 지역 전역에서 서식하고 있으므로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공급지역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해 생태환경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반드시 제외되고 법정보호종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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