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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가능 기간에 신생아실을 이용한 44명을 대상으로 신속 결핵검사를 실시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A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 8월 9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의심 소견을 받았다. 

B씨는 평소 결핵 이상증상은 없었다. 

B씨는 다음 날 10일 흉부CT 촬영에서도 결핵으로 의심돼 해당 병원에서  신고를 했다. 

감염병은 발생 즉시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질병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B씨는 13일 상급병원에서 객담검사를 통해 최종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20년 9월 입사 당시 흉부X선 검사상 정상으로 결핵소견이 없었다. 



용인시수지구보건소, 소아결핵 전문가 등 관계자 대책회의. 현장조사 실시



13일 B씨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자 경기도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용인시수지보건소와 공동으로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거쳐 접촉자 조사범위, 검진방법 및 후속조치 등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신생아가 접촉자임을 감안해 전염 가능한 기간을 적용(검사일로 부터 4주 이전)해 해당기간 (21.7.13~21.8.7)동안 신생아실을 이용한 44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오후 보호자에게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들에 대한 검사와 치료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치료는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수원 성빈센트병원 의료진이 전담한다. 




경기도는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28명을 대상으로 흉부X선 검사를 우선 실시한 결과 추가 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한 결핵 전파 가능성이 없어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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