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해,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과천시민 및 거주자들 모두에게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도록 5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기간은 6일 오전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3주간이다.
검사기한은 의·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뒤 48시간 이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 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 해당자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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