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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해,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과천시민 및 거주자들 모두에게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도록 5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기간은 6일 오전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3주간이다.

검사기한은 의·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뒤 48시간 이내다.  


근 한 달 째 전국적으로 1200여명 ~1800여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확산세가 맹위를 떨치면서 5일 아침부터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 과천시민 등이 길게 줄을 선 채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 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 해당자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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