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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유휴지개발반대특위 기간 1년 연장키로 -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10일 개회
  • 기사등록 2021-08-05 14:24:38
  • 기사수정 2021-08-05 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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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전경.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가 10일 오전 10시 과천시의회 본회의장(의회청사 2층)에서 열린다.


과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진 의원 대표발의)을 개정한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내에 건설하기로 한 주택공급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향후 유휴지에 대한 개발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특위 운영 및 지원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월정수당 인상 및 소급지급 조례규칙 처리  



과천시는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시립예술단체 사무국 폐지에 따른 변동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시립예술단 월정액 및 월액수당의 인상 조정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술단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변경으로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 0.9%를 반영하여 월정액, 월액수당을 인상한다.

또 부칙에 의거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지급 할 수 있도록 한다.


과천시의회 관계자는 "시립예술단체 월정수당 인상 조례규칙개정안은 과천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천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지에 대해 묻자 "이번 임시회에선 과천개발반대특위 기간 연장안만 상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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