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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과 의료수가 협상을 진행 중이던 대한의사협회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다. 공급자 대표, 가입자 대표, 공익위원이 각 8명씩, 총 24명이 참여하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의사협회는 공급자대표로 2명이 참여하고 있다. 건정심 구조상 의협이 불참해도 의결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다.
 건정심은 법정기구이고 위원은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다. 따라서 의협의 ‘탈퇴 선언’은 일단 수가협상에 불참하겠다는 의미다.



의사협회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오후 2019년 대한의사협회-건보공단 의료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을 제시하였다”며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수가 보장, 최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 등 의료계에 대한 공언을 감안할 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극도로 무성의한 이번 수가 협상안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으로 2018년 5월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며 “청구대행중단, 전국의사총파업 등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6월 중 소집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수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을 통해 매년 인상폭을 논의하며 최종 결정은 건정심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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