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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과천시는 28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이·미용업 등 관내 1,000여개 업체에 100만원 현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신청자격은 지난 6월30일 이전 개업한 해당업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10인 미만이다.


과천시 6개동 주민센터에 전용창구가 마련된다. 

8월6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신속히 결정했다” 고 말했다.

김 시장은 “ 힘들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매출액이나 근로자수의 차이로 이번에는 지원을 못 받는 사장님들도 있을텐데 구제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과천시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에는 10여억원의 예산이 든다.

과천시는 올 상반기 지역 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9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1천3백만 원,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 7백만 원을 지원했다.

또 6억 5천만 원 규모의 이자차액 보전사업, 음식점 칸막이 지원, 배달용기 지원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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