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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관내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운영자 및 종사자들에게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종 종사자들은 20일부터 8월3일까지 1주일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후 결과 통보시까지 자가격리 해야 한다.


검사장소는 주민등록상 관할 소재 선별진료소 및 과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로 특정됐다. 


과천시는 27일자로 내린 행정명령에서 “집단감염 우려 증가로 감염예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종에 대하여 선제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집단감염 사례가 많은 업종의 감염 확산 고리를 차단하고자 3개 업종 운영자, 종사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행정명령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한 검사 ․ 조사 ․ 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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