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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성남서현지구 주민들 잇단 승소...무네미골에 파장 미치나
  • 기사등록 2021-07-28 13:07:16
  • 기사수정 2021-08-04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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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주민들이 2연속 승소한 성남시서현지구 사업대상지. 자료=국토부
 

 

법원이 연속해서 경기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재판에서 주민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맹꽁이 서식이 확인됐는데도 보호대책이 없다”며 맹꽁이 서식지 등 환경파괴, 지구지정 절차 상 문제를 들어 국토부의 지구지정 취소 및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패소한 국토부가 대형로펌을 동원하는 등 전력을 투입, “서현 공공주택지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7일 이를 기각하고,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원고(주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결했다. 



 

Δ문 정부의 일방적 공공주택지구 추진에 경종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아파트값 인상에 따른 주택공급의 시급성보다 주민들의 환경, 교육, 교통문제 등의 공공복리 확충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도룡뇽과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과천과천지구 무네미골 주민이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Δ서현지구와 무네미골, 지구지정과 소송 등 진행과정에서 유사성 적지 않아 


서현지구는 주민 500여명이 행정소송을 낸데다 맹꽁이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이 확인된 사실을 내세웠다.

더구나 성남 은수미 시장이 “서현 공공주택지구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지역주민들과 대립해왔다.

 또한 서현지구는 LH가 이미 지주들에게 보상을 하는 등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도 국토부는 서현지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민과 국토부의 대립은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단 왼쪽 손가락 모양으로 툭 튀어나온 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무네미골이다. 


무네미골도 성남 서현지구처럼 환경보호종 서식 확인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또 정부와 LH서 이미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강행의지가 확고해 서현지구처럼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네미골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역에 포함된 과천시 과천동 420 ~ 449번지 일대를 통칭한다.

지구지정 이후 환경보호종인 도롱뇽과 맹꽁이 금개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돼 주민들이 김종천 시장에게 무네미골의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자 주민 김 모씨는 지난달 30일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무네미골 행정소송은 “ 국토부 장관은 지구 안에 도롱뇽,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 중인데도 누락하고 환경보전방안도 수립하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고시 처분을 했다”며 고시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다. 


 


 

Image caption


Δ 지역구 김은혜 의원 “끝까지 싸우겠다”


분당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김은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난개발 철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법원에 대해 “말 못하는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고통 받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상식과 공정의 결정을 내려주셨다”고 경의를 표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 대해 “정부가 5개월 전 1심판결에서 패소한 뒤 꺼내 든 건 맹꽁이에 대한 환경대책과 적법성 회복을 위한 성찰이 아닌 대형 로펌을 통한 항고였다”면서 “집행정지 이후에도 용지대금 집행, 학교 복합화 협의를 진행하는 등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에 사실상 불복했다”고 ‘사법불복’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고, 서현동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심각한 환경·교육·교통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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