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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경유차 6월 1일부터 서울시내 운행 제한 - 13년 이상된 경유차 서울 시내서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
  • 기사등록 2018-05-30 14: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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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는 서울에 들어갈 수 없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6월 1일부터 서울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 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운행제한지역은 서울시 행정 구역 전체이다. 대상 차량은 수도권에 70만 대, 전국에 220만 대가 있으며, 우선 2.5톤 이상 경유 화물차 32만 여대에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내년 3월부터는 2.5톤 이하 경유차와 지방 등록 차량, 장애인 차량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서울시는 영세자영업자들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770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과 143만원~928만원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상당수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평균 160여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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