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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 과천지구 토지보상, 서류위주여서 토지주 큰 손실 우려” - 현실적인 이용상황 배제로 토지가치 약 835억원 손실 주장
  • 기사등록 2021-07-14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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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과천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재감평 작업이 시작되자 토지주들이 지하철4호선 선바위역 주변에서 낮은 보상가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과천지구는 토지보상을 위한 재감정평가 실사가 진행 중이지만 토지주들은 토지보상금액이 현저히 낮다며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지 않으면 재감평실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항의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이와 관련,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실질 사용현황을 배제하고 서류 위주로 평가돼 토지주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시적인 이용 상황이 아닌 한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며 “지목과 상관없이 과천시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건축물은 현실적인 이용 상황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농업용지’도 ‘잡종지’에 준하는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이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천지구 내 농업용지(전, 답, 과수원 등)에서 종묘배양장 등으로 건축물의 인허가를 득한 것은 총 80건(74,110㎡)이다. 

그 중 32건(24,542㎡)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48건(49,568㎡)은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안 됐다. 


류 의원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종묘배양장 등으로 동일하나, 지목이 ‘농업용지’ 또는 ‘잡종지’에 따라 토지주 간에 보상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에 따르면 농업용지와 잡종지가 토지의 형상이나, 도로 접합, 용도지역 등이 동일해도 공시지가에서 약 1.3배 차이가 발생하며, 실제 거래금액에서는 약 3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48건(49,568㎡)의 지목을 ‘잡종지’로 추산하면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119억 원, 실제 거래금액은 약 835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토지주에게 토지수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적어지고, LH는 반사이익이 생기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통합대책위원회 장현철 위원장은 “토지주는 농업용지임에도 온실을 건축하면 9배 넘는 세금을 납부했다. LH는 ‘농업용지의 세금이 낮아, 보상가도 낮다’라고 설득한다. 그러나 실상은 농업용지라도 온실로 허가받고 건축하면 잡종지와 비슷하게 세금을 납부했다. 토지주들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이다. 토지의 지목이 달라도 온실을 건축하면, 비슷한 세금을 냈다. 농업용지 등 지목을 떠나, 잡종지에 준하는 보상가격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 의원(사진)은 “비록 지목은 ‘전’이지만 농지전용을 위하여 적법하게 과천시로부터 건축 인허가를 받고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지목변경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상기 대법원 판례 및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실질 ‘잡종지’인 상태로 토지 이용상황을 보아야 한다” 고 지적한 후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주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니 LH와 과천시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적정한 토지보상가를 제시하고 토지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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