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12일 중앙공원 관문체육 공원 등 관내 공원구역에서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기간은 12일부터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금지 시간은 밤 10시~새벽5시다.
위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경기도가 지난 7일 과천시 등 도내 31개 시군에 행정명령 발동을 권고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경기도는 “시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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