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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최근 과천시 회계감사에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급량비 부정지급 상 문제점이 적발됐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가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2020년도 회계감사에서 급량비 지급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급량비 지급 규정 위반은 전년도 감사에서도 적발됐지만 과천시 내부에서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과천시 회계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과천시 본청 부서 20개 가운데 12개 부서에서 급량비를 규정에 틀리게 지급했다.



부정 급식비 지급 12개부서서 적발돼 ...239만원 회수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과 55명, 회계과 51명 등 12개 부서 직원 299명이 적발됐다. 

과천시는 이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239만2천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급량비는 정규근무시간 전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급식비로 지급되는 예산이다.


또 통장의 잔액과 출납결과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잔액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가 적발됐다. 

이 경우는 6개부서가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의 생일 케이크를 선물로 사는 경우도 적발돼 주의조치 됐다.



급량비 부적정 지급, 예금 잔액 불일치 등은 종전에도 지적됐지만 시정 안 돼 



과천시 직원들에 대한 회계감사는 지난 3월 이뤄졌다.

감사보고서는 “일부 부서에서는 규정 미숙지 및 부주의, 선례 답습 등으로 인하여 급량비 지급 부적정, 예금통장잔액 불일치, 신용카드 ,회계연도 처리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절차 미준수,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급량비 지급 부적정, 예금통장 잔액 불일치, 회계연도 처리 부적정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으로,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와 일상경비출납원 및 품의를 시행하는 전 직원이 관련 법규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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