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9일 관내 공원 내 금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앙공원, 관문체육공원 등 관내 도시공원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과천시는 지난 2일부터 과천시 보건소 금연담당자와 지도원 4명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를 통해 도시공원 내 흡연자를 현장적발하고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공원 야간단속서 5만원 과태료 부과...KT 옆 등 금연거리선 10만원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 커피숍 등의 영업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자 중앙공원 등지에서 흡연행위가 많아졌다.
김향희 보건소장은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담배연기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지역사회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과천시는 앞으로 KT주변 및 ㈜코로롱 주변의 금연거리 등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 구역에서 적발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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