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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중앙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명령 발동이 임박한 가운데 8일 중앙공원 분수대 옆에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경기도가 밤 10시(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공원 관리 주체인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공문에서 “시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의 행정명령 발동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일 수도권 코로나 발생자 급증 추세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2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했다. 

경기도 행정명령 권고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행정명령 내리면 밤 10시 이후 음주엔 과태료 10만원 



각 시군이 관할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천시는 8일 현재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 하는 실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본 뒤 과천시가 행정명령을 내릴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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