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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출발선 넘은 드루킹 특검...지방선거 '무풍' - 절차 복잡해 특검 지방선거 전후해 임명될 듯
  • 기사등록 2018-05-29 15:45:28
  • 기사수정 2021-08-31 1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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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전 의원과 문고리실세 송인배 1부속비서관의 드루킹 연루 의혹을 수사한다. 관련절차가 복잡해 특검 임명은 최장 2주일이 걸리며 6월10일 전후해 완료된다. 이어 준비기간 20일을 거치면 6월 20일 전후해 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선거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의결된 특검법은 법무부 장관·국무총리·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게재를 거쳐 공포됐다. 이어 임기가 이날로 만료된 정세균 국회의장이 문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서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사흘 이내에 특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이며, 준비기간(20일)을 거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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