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56억 영끌투자’ 청 반부패비서관 김기표, 3개월도 안 돼 낙마
  • 기사등록 2021-06-27 18:38:07
  • 기사수정 2021-06-28 13:06:16
기사수정


'영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3개월만에 낙마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SBS 뉴스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49·연수원 30기)를 임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그에 대해 "부천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를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며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적격의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기표 비서관 임명 시기는 ‘LH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하던 때였다.


부동산 투기의혹 때문에 다른 비서관도 아닌 반부패비서관인 김기표 비서관이 임명 3개월도 안 돼 옷을 벗었다.  


그것도 25일 재산공개에서 50억원대의 은행빚을 내 90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의혹이 제기된지 이틀만이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이후 그가 "성찰하겠다"면서 소나기를 피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했지만 언론의 추적보도로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사표를 받았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 사퇴를 압박하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속한 거취 정리' 입장을 전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6월27일 김진표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경질 요구 거세질 듯 



청와대 인사참사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올들어 장관급 인사에서만 보더라도 조기낙마한 변창흠 국토부장관, 자진사퇴한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했다.


이에 따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경질 요구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인사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시절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던 동료로, 그동안 숱한 인사파문과 야당의 경질 공세에도 끄떡없었다. 


이번은 다르다. 

김기표 비서관의 경우 임명시기의 LH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의 화가 하늘을 찌르는 시기에 청와대는 거액을 대출받아 상가를 산 부동산 투자자를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동문서답의 인사를 한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과는 상반되는 인사로 지탄받는다.

청와대에서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대선을 앞둔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고, 혹은 대선주자 중에 누군가가 차별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김외숙 인사수석 사퇴 압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경질과 관련,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며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북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대구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서민이나 집 없는 사람이 LTV(총부채상환비율) 제한 때문에 집 사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54억원을 대출해서 60억대 땅을 사는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한 건 너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청와대 김외숙 인사수석을 질타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외숙 수석 책임론에 대해 "변명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인사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총책임은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되풀이...언론보도 뒤 늑장 대응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되풀이되면서 가뜩이나 사나운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더구나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뒷북수습에 나서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2019 년 3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 내  25 억7천만원 상당의 복합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올해 3월에는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에 휩싸였다.


두 건 모두 언론의 추적취재 보도로 민심이 악화되자 청와대에서 뒤늦게 시인하고 수습 차원에서 조치했다.

청와대는 이번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안에서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부동산 의혹 내용과 거짓말 해명 논란



김기표 부동산 의혹은 ▲56억2천441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받아 상가와 맹지를 매입하는 등 91억2천623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경기도 광주 송정동지구 부동산 개발구역에 인접한 임야 2필지 맹지를 4천908만원에 매입한 것 등이다. 

여기에 송정지구에 대한 거짓말 의혹까지 보태졌다.

그의 의혹은 임명당시 불거지지 않았지만 재산내역이 최근 관보에 실리면서 언론추적으로 드러났다. 


김 비서관은 송정지구 개발사업 직전인 2017년 6월 매입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1천578㎡(약 480평)에 대해 26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인의 사정이 급해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 대변인이 언급한 도시계획조례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김 비서관이 토지를 매입하고 2년 3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된 조례다.

또한 김 비서관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조례 개정이 처음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2018년 11월 입법예고 때다. 

김 비서관이 토지를 매입한 2017년 6월은 조례 개정 논의 자체가 안 됐고, 오히려 개발 기대감이 높던 시점이었다.


김 비서관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413-166번지(1448㎡)와 413-167번지(130㎡)를 재산신고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비서관은 두 필지와 붙어 있는 413-159번지(1361㎡)도 소유하고 있다.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해임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정의당,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 



정의당은 논평에서 “공직자들의 부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자리에 있는 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은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직격하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문제삼았다.


국민의힘은 "서민들에게는 온갖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조차 못 하게 막더니, 정작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자산의 절반이 넘는, 무려 56억원의 '영끌 대출'을 받았다"며 "끊임없이 드러나는 투기 의혹과 인사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016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