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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소신행보가 눈에 띈다. 원내대표로 취임한 뒤 드루킹특검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한데 이어 민노총의 반대와 총파업 위협에도 최저임금제개정안을 처리했다.

"대체 왜 그러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어울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거 아닙니까!" (윤소하 정의당 의원)
국회 밖에선 '최저임금 개악저지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설치된 경찰의 안전펜스를 밀어붙이고 본회의장에선 정의당 의원들이 감성에 호소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꿈쩍하지 않았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본회의장에서 최저임금제 개정안에 반대하는 정의당 의석을 찾아가 노회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여야는 28일 오후 열린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최저임금 삭감 효과를 낳는다며 반대해왔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도 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강훈식 우상호 기동민 민병두 의원등이 기권 반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분명하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민노총이 반발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 "이번 최저임금 법안 통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는 저임금 근로자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을 통과시킨 (범위에) 25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최저임금법에 맞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한국 임금체계가 기본급이 작고 나머지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로 돼 있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한 것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정책 목표를 정확히 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반박한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달성한다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노동계는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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