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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처분을 준비하던 중 내홍을 겪고 있는 과천주공 4단지.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주공 4단지 재건축조합이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받고 관리처분을 준비하던 중 악재가 터져 혼란을 겪고 있다.


18일 과천주공 4단지 조합원들에 따르면 과천주공 4단지는 지난 3월 중순 조합임원 임기가 완료됐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임원 선출을 못하고 혼선을 빚다가 오는 19일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준비했다. 

이번 총회는 19일 오후 2시 평촌 CGV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조합원 일부가 조합과 선관위를 상대로 조합 총회 절차 등의 위반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장 19일 개최예정인 총회는 무산됐다. 


4단지 조합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을 낸 조합원들은 신청사유로 △ 선관위의 절차 위반(고지, 공고방법 위반) △ 후보자 등록취소결정의 위법, 부당  △ 선관위의 불공정한 업무집행이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금번 총회 개최관련 일련의 모든 진행은 ‘과천주공 4단지 재건축 선관위’가 주관하였으며 가처분 신청의 원인행위도 ‘선관위’가 하였으므로 가처분에 따르는 모든 법적대응도 ‘선관위’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단지 조합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4단지 재건축 선관위에 공문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당초 추진계획 대비 여러 사유로 늦어진 재건축 일정이 가처분으로 인해 또 늦춰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매우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선출총회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렸다.


과천주공 4단지는 과천 3기 재건축의 선두주자로 관리처분을 끝내고 연내 이주를 목표로 잡았지만 내홍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조합원 분양 신청을 진행하던 중 일부 조합원들이 평면도 설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과 용적률을 다 찾지 못했다는 점, 조합의 소통부족 등을 문제 삼으며 비대위가 구성됐다.



법원 " 공고를 우편으로 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 들어"



법원은 인용사유로 선거관련 공고를 우편으로 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결을 들었다.

선관위는 항고나 결격 절차 해소 추진 등 적절한 대응절차를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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