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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서울청장, 송인배 수사 이철성 경찰청장 '왕따'? - 4월17일 드루킹 진술 이어 20일 청 민정실 조사...석연찮아 - 중요한 인물과 혐의 드러났는데 경찰청장은 ‘깜깜이’ 논란
  • 기사등록 2018-05-28 22:25:22
  • 기사수정 2018-05-29 0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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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서울청장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도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장 패싱'이라는 지적에 "개별 수사사안에 대해 지방청장이 본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송인배는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보고하지 않았다면 경찰조직의 존재이유와 관련된 문제다. 사실이라면 이주민 서울청장이 청와대에 직거래 하면서 상급자인 경찰청장을 왕따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 드루킹 사건 수사 책임자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이 서울청장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따로 보고한 적도 없다며 '청와대 직거래'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드루킹으로부터 관련 진술이 나온 다음날인 4월18일께 수사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주민 청장이 청와대 직거래 의혹에 대해 ‘억측’이라고 주장하지만 석연찮은 점이 있다. 드루킹이 송인배 연루사실을 진술한 것은 4월17일. 이주민 청장이 그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한 게 18일이고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첫 조사가 지난달 20일이었다. 이어 26일 두 번째 대면조사를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런 중요한 인물과 혐의에 대해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서울청장은 "수사진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이) 더 확인해야 할 사안이고, 이름만 나왔다고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실무진도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관련 메신저 대화방에 등장하기도 했으나 댓글조작 관련 대화는 없었고, "만나서 반가웠다" 수준의 대화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송 비서관이 있었던 대화방은 텔레그램과 시그널 2개로 파악됐다.
이 청장은 송 비서관이 대선 전 사례비 200만원을 받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 "당시에는 무직이었고 공직자나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마땅히 처벌 가능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경수 전 의원이 2016년 드루킹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찾아가 매크로 구현 서버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경공모 측에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변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수사를 특별검사팀에 넘기기 전 송 비서관을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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