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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벌금 교사 ...판사가 가혹? - 청와대 국민청원 봇물, 10여개나 돼
  • 기사등록 2018-05-28 16:18:01
  • 기사수정 2018-05-28 1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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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에 따르면 상황은 이렇다. 2017년5월 대구 모 초등학교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이었다. 6학년 여학생이 장염으로 용변이 급하다고 했다. 기사는 일시정차를 거절했다. 담임교사는 다른 학생들을 버스 앞쪽으로 오게한 뒤 버스 뒤에서 비닐봉지를 깔아 대변을 보게 했다. 휴게소로 가는 동안 남학생이 "똥 냄새가 난다"고 말해 여학생은 수치감을 느겼다. 30~40분 후 휴게소에 도착했지만 화장실에서 여학생이 울면서 나오지 않았다. 교사는 어머니와 전화했다. 어머니는 휴게소에 남겨두면 데리러 가겠다고 했다. 담임교사는 "지금 안 가면 더 놀림을 받을 수 있다"고 여학생에게 말했다. 버스에 탔지만 여학생은 30~40m 가다 내렸다. 교사는 휴게소 직원에게 여학생을 맡아달라고 말하고 다른아이들과 목적지로 출발했다.  한 시간 후 휴게소에 도착해 딸을 만난 여학생의 어머니는 아동학대기관에 고발했다. 경찰은 약식기소를 했다. 교사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판사는 "교사가 교육부지침에 따라 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보고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동행한 보조교사에게 맡기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봤다. 판사는 교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은 28일 현재 10여개로 청와대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 대구현장체험학습 아동학대 벌금 800만원은 부당합니다. ▲ 대구 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학생 휴게소 방치 사건 교사 구제 부탁드립니다. ▲ 초등생 휴게소 방치 혐의 교사 벌금 800만원, 선생님이 무엇을 잘못했나요?(청원인원 38,798명), ▲ 교사 벌금 800만원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 초등생을 휴게소에 놓고 내리라는 학부모 처벌과, 못된 판결을 내린 김부한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합니다.(청원인원 68,119명) 등 교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 장염 걸린 아이들 버스로 이동하는 현장체험학습에 보낸 엄마 아등학대를 검토해 주세요!(청원인원 17,011명)와 같이 학부모의 잘못이 크다는 청원도 다수가 동의를 했다. 이참에 초중고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수련회 폐지하자는 청원(청원인원 47,794명)까지 올라왔다. 이에 반해 ▲ 초등학생 휴게소에 방치한 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동의는 250여명에 불과했다.


청와대 청원은 대체로 교사에게 동정적이다. 장염 걸린 아이를 현장체험학습에 보낸 어머니를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 한 청원자는 "교사가 학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려하였고, 함부로 방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교사를 고소하였고 김부한 부장판사는 이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김부한 판사는 앞뒤정황도 살피지 않고 왜 이런 무거운 형량을 내리셨는지요? 한번이라도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셨는지요?" 라고 물었다.


쟁점은 세 가지다. 법원 판결이 교사에게 너무 가혹하냐는 것과 다른 또 하나는 장염걸린 아이를 학부모가 굳이 체험학습에 보내야 했냐는 점, 또 다른 하나는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했어야 했느냐 하는 점이다.

이 재판은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 같다. 담임 교사는 약식기소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식재판에서 혹을 떼기는커녕 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니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학교와 유치원은 물론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과 교습소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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