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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과천시장 소환투표 선거운동 9일부터 29일까지”
  • 기사등록 2021-06-07 14:08:59
  • 기사수정 2021-06-07 1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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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를 관리하는 과천선관위. 7일 김종천 과천시장 소명서가 접수되면 8일 주민소환 투표일을 30일로 공고하고 9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선관위가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를 8일 발의하면 공고일 다음날인 9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7일 "8일 오후 과천선관위원 회의를 가진 뒤 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김종천 과천시장 소명자료는 투표일 발의 후 과천시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과천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일은 30일이며,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은 6월9일부터 6월29일까지 21일간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선거운동 기간과 투개표일(30일)을 포함한 22일 동안 직무가 배제된다. 

김종구 과천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현수막 설치는 김동진 소환대표자와 김종천 투표대상자만 가능 



과천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에 소환청구인 대표자(김동진)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김종천) 만이 간판, 현판, 현수막의 설치 게시 등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법 19조에 따라 제 3자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주민소환에 부쳐질 사항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주민소환 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법률 위반이 아니다.

소환청구인 대표자(김동진)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김종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인터넷 전자우편(카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음성 화상 동영상은 제외된다.  

인터넷 광고와 주민소환투표 공보도 허용된다. 



"자동문자메시지 금지...허위사실 유포 처벌 "



소환청구인 대표자(김동진)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김종천)의 지정을 받을 경우 ▲공개장소 연설· 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 토론회 ▲옥내 합동연설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이 허용된다.

  문자 메시지 발송의 경우 전송대행업체, 자동정보통신 문자메시지는 금지된다.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발행인과 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운동 금지 



주민소환법 18조에 따라 공무원은 투표운동에 나설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소환투표대상자는 투표 운동이 가능하다.


선관위직원, 공공기관 상근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의 시군조직 대표자, 농수협 및 지방공사 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동진· 김종천 본인, 배우자, 가족 비방행위 금지"



주민소환법 19조는 정보통신망 '인터넷·전자우편 (카톡  등 sns)·문자메시지' 투표운동시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 ,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허용된다.



투표운동 경비...김동진· 김종천 개인이 부담


 

주민소환법 26 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각각 부담한다.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소요되는 금전이나 물건을 친족 외로부터 기부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제 2 조 및 제 45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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