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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관위,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일은 6월30일” - 거소투표자 신고 안내서 밝혀...내달 8일~13일 신고해야 거소투표 가능
  • 기사등록 2021-05-28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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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동에 위치한 과천선관위. 6월30일 과천시장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거소투표 안내문을 띄우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지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선관위는 28일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일을 6월30일이라고 밝혔다. 

과천선관위는 과천선관위 홈페이지에 거소투표 안내문을 띄우면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21년6월30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명기했다.


과천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자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과천시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다. 


해당자는 내달 8일부터 13일까지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과천시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8일은 투표 발의일이다.


과천선관위는 “ 2021. 6. 30.(수) 실시예정인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투표인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 사전투표는 25~26일 6개동주민센터에서 이틀간 진행된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대상자 



선거운동은 9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29일까지다. 

기간은 21일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주민소환 투표에 붙여지거나 붙여질 사항에 관해 찬성, 반대하는 행위는 사전투표에 운동에 해당돼 금지된다.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지자체 출연 및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협회, 새마을운동협회, 한국자유총연맹) 의 상근임직원, 과천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 상근임원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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