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과천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CCTV를 신규설치할 예정이다.
설치장소는 과천초교앞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천동 양지마을 1로 사거리 GS편의점 앞, 과천동 양지마을 1로 하리공원 삼거리, 과천동 향나무로 본수원갈리 주차장 앞 등 4곳이다.
과천시는 26일 이같은 사실을 공고했다.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보름 간 행정예고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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