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이용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13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PM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활동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21. 5. 13.시행) 주요 내용은 ▷만 16세 이상 이용가능(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요건) ▷13세 미만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시(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필요(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등이다.
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 ▷2인 이상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 장치 미착용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등 이다.

경찰은 관내 초·중·고(10개소)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사항 알림 및 홍보 협조 요청과 경찰관서 SNS, 지역 커뮤니티(과천사랑 카페) 등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학교, 공원 등에 현수막 설치(18곳) 및 도로에 주차된 PM에 ‘안전수칙준수’ 걸개형 전단지<12cm(가로)x 18cm(세로)> 를 부착하는 등 현장 홍보도 실시 중이다.
과천시 별양상가1로 중앙공원, 청사역, 우체국 사거리, 소방삼거리, 과천초, 중앙고 등 18개소에 플래카드를 부착했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13세미만 운전 등은 경고조치 대상이었으나, 처벌규정이 반영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3일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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