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 10만원
2021-05-11 15:14:23
13 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 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 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 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정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따야 한다.
이 면허증은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과천시내에 널브러져 있는 전동킥보드. 13일부터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 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 13 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PM 사고는 2018 년 225 건(4명 사망), 2019 년 447 건(8명 사망), 작년 897 건(10 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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