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서장 김성완)가 배달오토바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과천경찰서는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통행이 많아짐에 따라 캠코더를 이용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사진= 과천경찰서
과천서는 13일 " 6월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법규위반 행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23만2천923건으로, 2019년 대비 4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4천716건으로 전년보다 1.9% 늘었다.
특히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36.9%는 배달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서는 집중단속 기간 중 과도한 단속이나 함정단속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법규위반이 잦은 장소(과천 KT스마트타워 등 5개소) 등에 ‘이륜차 집중단속 알림’ 플래카드와 안내 입간판(캠코더 단속중)을 설치하고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
배달대행업체 등의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감독·관리의무 소홀여부를 파악하여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달업소(30여 개소)에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서한문과 안전수칙 전단지를 배포하고, 야광반사지 스티커로 경고하는 한편, 배달대행업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주요 교통사고 알림 등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과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경정 최규동)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교통단속과 다각적인 홍보·교육으로 이륜차 불법운행을 근절시키겠다”면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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