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산지무단 훼손 수사 착수
2021-03-10 12:11:29
경기도가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5,357㎡)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모형물, 축사, 연못 조성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미이행시 형사 처벌과 함께 시설물 철거를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는 물론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적폐”라며 “도에서 추진 중인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조성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은 바 있다.
많이 본 이슈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 감성 충분했지만 아쉬움 남긴 ’26 보광사 과천 산사음악회‘
- 과천시, 어린이 성홍열 증가세…“예방수칙 준수”
- 과천시, K-패스·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 환급
- 과천연예예술인협회, 12일 ‘2026 가요콘서트 IN 과천’ 개최
- 과천경찰서장에 경찰대 출신 박진식 임명
- 과천시 원문동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축제’ 역량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