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월 14일 오전6시부터 6개 지역(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기간 내내 지속된 초미세번지 고농도 상황은 지난 10일 밤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5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과천은 15일 오전 10시 현재 72를 기록하고 있다.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수도권·충청권 해당지역의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개소와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4일 전국 단위로는 총 1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8기는 가동정지, 26기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이 평균 50㎍/㎥(다음날 50㎍/㎥ 초과), 2시간 이상 150㎍㎥/(+다음날 75㎍/㎥일 경우) 주의, 2시간 이상 200㎍/( “) 가 경계, 2시간 이상 400㎍/㎥(” )가 심각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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