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1년 1월 0.5% 인상
2021-01-10 20:35:26
올해 국민연금이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해 0.5% 인상된다.
인상된 금액은 1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명.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많이 본 이슈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 감성 충분했지만 아쉬움 남긴 ’26 보광사 과천 산사음악회‘
- 과천시, 어린이 성홍열 증가세…“예방수칙 준수”
- 과천시, K-패스·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 환급
- 과천연예예술인협회, 12일 ‘2026 가요콘서트 IN 과천’ 개최
- 과천경찰서장에 경찰대 출신 박진식 임명
- 과천시 원문동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축제’ 역량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