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기 격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부족한 치료 병상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긴급동원명령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사가 12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격상의 조기 시행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특히 “예식, 장례식 같은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옥외 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3단계보다 더 강화한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당 등에서는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게 하고 편의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업장 내 취식을 금지 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한다. 안되면 경기도만의 선제시행을 준비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병상 확보 등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확진자 폭증에 따라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리가 있다. 민간병원 여기 몇 개 저기 몇 개 확보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도 차원의 긴급동원명령을 통해서라도 병상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폐원 또는 개원예정 병원에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립병원과 민간상급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 등 보상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일정 규모 지방정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는 내용의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12일 0시 기준 경기도가 확보한 병상은 712개로 이 가운데 643개 병상이 사용 중으로 가용병상은 69개 병상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협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관리법」 제37조, 제49조 및 제60조의3 규정에 따라 병상 긴급동원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도 시군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설 물색 시 모텔, 리조트, 폐업 요양병원, 미 개원 의료기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지난 9일에 이어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다시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인구대비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인프라가 약하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이 많은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다”면서 “서울은 대신 병원이 많고 생활치료센터 인프라가 적은 만큼 수도권공동대응차원에 더욱 힘써줬으면 한다”고 공동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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