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를 당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1주일만인 1일 오후 법원 결정이 나오자 업무에 곧장 복귀했다.
윤 총장은 법원결정 40 분여만인 오후 5시 10 분쯤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업무 복귀 첫 메시지로 전국 검찰공무원에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공무원에 보낸 메일에서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그는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해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며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총장이 직무복귀 `일성'으로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검찰을 거듭 강조한 것은 청와대와 추 장관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 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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