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천시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뀔 것인가.
주민자치회는 "문재인표 첫번째 사회혁신 공공서비스플랫폼'으로 불린다.
최근 사회적협동기업 '문화 숨'에서 과천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보낸 자료에 그렇게 표현돼 있다.
새로 편성되는 주민자치회에는 동장을 주민 추천 혹은 공모제로 선출하는 권한까지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민자치 교육 참여를 촉구하는 한 단체의 교육안내. 터무늬학교 교육수료자는 주민자치회에서 우선 등록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독자
이와 관련, 과천시는 지난 9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를 입법예고한데 이어 9일 오후 6시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과천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안), 타시군구 조례와 비교 설명,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으로 진행된다.
과천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과천시 6개동별로 생긴다.
주민자치회에 별도의 과천시 예산이 지원되며 사용권이 위원들에게 부여된다. 상설 사무국장 자리도 생길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내용으로는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과 소식지 발간, 공동체형성 및 그 밖의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민자치 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업무 △ 시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운영 업무를 한다.
주민자치회는 동별로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진다.

과천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주민자치교육’을 일정시간이상 이수한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단체는 자신들의 교육을 받으면 주민자치회 우선등록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현재 과천시가 운영하는 주민자치교육 프로그램으로는‘찾아가는 주민자치회’, ‘터무늬 예산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과천시민 A씨는 “과천시가 주민자치회 교육을 받으라고 수차 연락하고 있다”며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름도 비슷한 새로운 조직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또 “주민자치회를 만들면서 상설 사무국장 자리도 만드는 것으로 들린다”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위인설관 아니냐. 의회 논의과정에서 문제점을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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