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이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도 ‘꾸준히 대규모 회식자리를 해왔다’는 것과 ‘177일 동안 152회에 걸쳐 10명 이상 모여 식사 및 술자리에 4696만9550원을 사용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21일 반박자료를 냈다.
또 일부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6월말 과천시 아파트단지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과 식사모임을 갖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핌과 경기일보 등 7개매체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국감자료를 토대로 16일~19일 “서범수, ‘경기도 기초단체장 들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규모 회식’”(뉴스핌), “경기도 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천태만상’”(경기일보) 등 제목으로 보도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중부일보는 18일 "참치·한우·장어 식대… 경기도내 단체장 취향 천태만상” 제목으로, 경인일보는 19일 “시장님은 참치·한우 좋아해… 지자체장들 '고급진 단골식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과천시는 이 중 먼저 보도한 ‘뉴스핌’에 대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날 일부 언론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수시로 대규모 회식을 즐겼다”고 보도한 데 대해 “과천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가 발표한 유흥시설, 집단감염위험시설 등의 업종제한, 밤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177일 동안 152회에 걸쳐 10명 이상 모여 식사 및 술자리에 4696만9550원을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의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업무추진비 등을 정책적으로 집행하고, 직원 이용 구내식당 휴무 확대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반박했다.
과천시는 그러면서 “술자리와는 무관하다”며 “업무추진비는 모두 일반음식업 사업장에서 사용되었으며, 업무관계자 격려를 위한 식사 및 간식비로 지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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