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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출산가정 50만원 지원 1년 거주요건 삭제...지난해 10월16일 이후 해당 2020-10-14 15:12:09


 

 과천시가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과천시는 경기도 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신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카드형) ‘과천토리’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과천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15일부터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된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과천시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던 출산가정 중 2019년 10월 16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모유 수유 및 신생아 용품, 출산패키지,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된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과천시보건소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