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다. 각 동 현장신청은 19일부터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25% 이상 가구소득이 감소한 생계 곤란한 위기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 기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계좌에 1회 지급된다.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신청 두가지.
온라인은 주말을 포함해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주말 제외,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과 현장방문 모두 ‘신청요일제’에 따라 운영되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인 경우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에서는 주말엔 홀수, 일요일엔 짝수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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