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하순부터 가정폭력범 현장체포 가능
2020-10-13 12:22:30
13일 국무회의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은 20일 공포돼 3개월 뒤인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등 '사람'을 추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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