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반려견 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1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천시는 “내장형(마이크로칩) 동물등록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개 물림 피해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취지를 밝혔다.
반려견 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반려견의 상해치료비 및 반려견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범운영 기간은 올해 9월 8일부터 내년 9월 7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 범위는 등록 반려견의 상해가 발생하여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 1사고당 1백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사고당 1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한 시민이 서울대공원야구장 옆 인도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슈게이트
별도의 가입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과천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중에 9월 8일 이전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615마리의 반려견은 자동으로 2021년 9월 7일까지 반려견 보험이 적용된다.
9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과천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 등록을 하는 신규 반려견에 대해서는 85마리를 선착순으로 보험 적용할 계획이다.
신규 등록하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동물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보험이 적용된다.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김계균 공원농림과장은 “시범 운영기간 동안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후 운영 계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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