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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 무단방치 자전거 60여대 강제처분 2020-09-19 18:22:38



과천시는 19일 과천시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 60여대를 강제처분한다고 공고했다.


과천시가 19일 공고한 방치자전거. 사진=과천시청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찾아갈 수 있다. 

공고기간은 19일부터 10월5일까지 16일간이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10월6일 자전거 수리센터에 강제처분된다.

매각 금액은 1년이 경과하면 과천시 금고에 귀속된다.

<연락처>  : 02-3677-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