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 현금인출기 현금 70만원 슬쩍
2020-07-11 17:00:47
현직 시의회의장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을 슬쩍 가져가 절도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현 경기 부천시의회 의장이다. 그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4개월 전에 발생했다.
이 의장은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간 않은 현금 70만원을 슬쩍 가져갔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받고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된 이 의장을 검거했다.
현행법상 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을 훔치는 행위는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가져간 것이어서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보고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반면 길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된 점 등 증거가 명확해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장은 앞서 다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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