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인가구 지원 조례 입법...7월15일 시행
2020-06-24 15:46:15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5.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추세에 따라 경기도가 1인 가구의 주거와 건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경기도의회(사진)는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344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7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1인가구를 위한 주거·건강·여가·사회 안전망 구축·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이 정책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도내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는 1인가구를 위해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개선 밥상 모임 ▲홀로서기 지원 ▲건강 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존엄사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조례제정이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많이 본 이슈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 감성 충분했지만 아쉬움 남긴 ’26 보광사 과천 산사음악회‘
- 과천시, 어린이 성홍열 증가세…“예방수칙 준수”
- 과천시, K-패스·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 환급
- 과천연예예술인협회, 12일 ‘2026 가요콘서트 IN 과천’ 개최
- 과천경찰서장에 경찰대 출신 박진식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