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코로나 검사한 일용직 등에 ‘손실보상금’ 지급
2020-06-12 16:20:12
과천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휴식이 필요한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천시는 이들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일을 쉬지 못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미룰 경우 지역 내 확산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23만원을 과천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가 지난 4일 이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해 1인당 검사비 3만원과 3일치 보상금 20만원을 포함해 총 23만 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지급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60여 명이다.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은 15일부터 손실보상금의 신청을 받으며, 관련 상담과 문의는 전화(02-3677-2446~7)로 하면 된다.
많이 본 이슈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 감성 충분했지만 아쉬움 남긴 ’26 보광사 과천 산사음악회‘
- 과천시, 어린이 성홍열 증가세…“예방수칙 준수”
- 과천시, K-패스·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 환급
- 과천연예예술인협회, 12일 ‘2026 가요콘서트 IN 과천’ 개최
- 과천경찰서장에 경찰대 출신 박진식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