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 1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이 부회장은 검은 정장을 착용한 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YTN캡처
이 부회장은 3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국정 농단 사건 특검 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심에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경영 지배권 강화 과정의 불법성 여부가 쟁점이다.
영장 실질 심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46·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첫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7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대(對)언론 호소문을 냈다.
이 호소문은 "삼성이 위기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돼 있다"며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삼성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많이 본 이슈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 감성 충분했지만 아쉬움 남긴 ’26 보광사 과천 산사음악회‘
- 과천시, 어린이 성홍열 증가세…“예방수칙 준수”
- 과천시, K-패스·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 환급
- 과천연예예술인협회, 12일 ‘2026 가요콘서트 IN 과천’ 개최
- 과천경찰서장에 경찰대 출신 박진식 임명
- 과천시 원문동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축제’ 역량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