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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5~7월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관공서, 대기업 등은 제외 2020-05-11 14:19:21

  



과천시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5월부터 7월까지 요금이 대상이다. 

 감면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다.

과천시는 감면 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단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과천시는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다. 

 과천시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조치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