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소영 후보 사퇴” 촉구
2020-04-04 18:30:29
민생당 선대위 정우식 대변인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4일 발표했다.
경기도 의왕 선관위는 이소영 후보를 2일 안양지청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지만 보도자료에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생당 중앙당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공중전을 펴는 것은 이 지역에 출마한 자당 김성제 후보의 선거운동을 측면 지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생당 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일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국회의원 이소영 후보를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선거법 위반사범인 의왕-과천 민주당 이소영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이소영 후보.
정 대변인은 “이소영 후보는 지난 3월 초부터 중순까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의왕 도시공사 사장을 대동하여 의왕 도시공사 및 각종 단체를 돌아다니며 국회의원 출마자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선거기간 중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항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바 있다”면서 “법률가 출신인 이소영 후보는 선관위의 판단과 대법원 판례를 존중한다면 즉각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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