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상은 과천 관내 사업장이며 노동자 주소지가 과천이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보험판매,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5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거나 감염 위험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도 하루 2만5천원(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이 역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시는 6일부터 20일까지 과천시가 코로나19 관련 피해 상담 및 시민 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코로나19 대응 과천시 통합지원센터(02-2150-3185~8)와 일자리센터(02-3677-2451~3) 등을 통해 문의와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유 모 팀장은 “코로나19로 실직의 어려운 처지에 빠진 관내 근로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예산을 1억원을 확보했다”며 “1억원 범위 내에서 대상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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