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1순위 자격 최소 2년 거주 강화...이달 중순 시행
2020-04-02 11:51:43
이달 중순부터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지역 최소 거주 2년간 거주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규제 강화 전 과천 등 수도권 현 거주지 전입자들이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는 민원을 국토부에 집중 제기했으나 규제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분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제이드자이 신축공사장. 이 곳은 주택청약 1순위의 최소거주기간이 1년이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이달 중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서울,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 대부분이 적용받는다.
작년 말 지침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과천시 등에 이주해 1년이 지나 청약 1순위였으나 2년이 안돼 자격이 상실될 위기에 놓인 청약 대기자들이 대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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