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과천서 무단횡단 사고사, 과천경찰서 단속 나서
2020-03-23 14:28:39
지난 2월 7일 새벽 6시30분쯤 과천 중앙로에서 73세 남성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23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붉은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나던 택시에 부딪혀 사망했다.
날이 새기 전 어두운 상태에서 검은 옷까지 입어 택시기사가 미리 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과천경찰서가 무단 횡단 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섰다.
무단횡단으로 적발시 스티커를 발부하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과천경찰서 담당자는 “ 과천에서 특별히 무단횡단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는 없다” 면서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단횡단 예방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고 밝혔다.
과천경찰서는 과천 중앙로 등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경찰차에도 무단횡단을 하지 말자는 계도문을 붙여 운행하고 있다.

경찰이 붙인 플래카드는 ‘돌아가지 않으려다 정말 돌아가십니다’, ‘무단횡단! 인생의 마지막 횡단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강한 어조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급한 마음에 방심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많이 난다"며 신호등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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